- 휴가를 목적으로 방문예정이거나, 단기 출장 또는 경유하려는 여행객은 스리랑카에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ETA (전자 여행 비자)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://www.eta.gov.lk를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.
- 비자면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합니다.
- 스리랑카 이중 국적자
- 1948년 시민권 법안 5(2)에 의거하여 생년월일이 등록된 21세까지의 자녀
- 외국 여권을 소지 하더라도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21세 미만 자녀
- 아래 국가의 사람들과 범주에게는 ETA비용이 면제됩니다.
- 스리랑카 공화국
- 몰디브 공화국
- 세이셸 공화국
- 비행기나 배 승무원
- 12세 미만의 아이들 (ETA진행비용만 면제됨)
- ETA의 종류
- 관광목적의 30일간 유효한2회 입국비자를 위한 ETA
- 비즈니스 목적의 30일간 유효한 복수 입국비자를 위한 ETA
- 이틀간만 무료로 유효한 통과비자를 위한 ETA (서류증빙이 필요함)
- ETA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:
- 온라인으로 신청자 또는 제 3자가 신청할 경우,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- www.eta.gov.lk
-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청
- 스리랑카 이주 및 이민국 본부에서 신청
- 도착 시 입국지에서 신청
- 스리랑카를 30일 이하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온라인ETA를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 30일 이상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한 경우, 여행자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 스리랑카의 이주 및 이민국의 허가를 받았을 시 대사관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유효한 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.
- 비자 종류:
- 관광 비자
- 비즈니스 비자
- 무료 비자
- 언론인 비자
- 통과 비자
- 체류 비자
- 관광/비즈니스 ETA는 체류비자로 변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 체류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서를 제출 한 후 스리랑카 이주 및 이민국을 통해 발급된 입국비자를 통해 스리랑카를 방문해야 합니다.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://www.eta.gov.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
- ETA 발급일 로부터 3개월 안에 ETA보유자는 스리랑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
- 스리랑카 입국 시 절차 진행을 위해 ETA 허가서 사본을 휴대할 것을 권고합니다.
- 모든ETA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.
-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
- 승인된 왕복 항공권
- 체류 중 비용 충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
- 사전승인 없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려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ETA 비자를 제한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추가비용이 부과됩니다.
-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직무상으로 방문하는 경우 ETA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.
- 여행객은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동안에 무급, 유급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고용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 비자에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무역 및 비즈니스 업무에도 관여해서는 안됩니다.
- 아래에 언급된 경우 온라인 ETA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미디어/ 언론인 회의/ 워크숍/ 세미나 등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
- 정치정당 혹은 그룹 미팅, 세미나, 컨퍼런스 등에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
- 공식행사, 미팅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
- 비정부기구 (NGOs) 또는 비정부간의 국제조직 (INGOs) 에 의해 진행된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
위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방문 하는 모든 지원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주한스리랑카 대사관이나 스리랑카 이주 및 이민국의 비자부서를 통해 관련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ttp://www.eta.gov.lk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